주문
1. 피고 A, B는 각자 원고에게 21,545,570원과 그 중 7,072,218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10,093...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C 소유의 파주시 D 상가동 1층 12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같은 상가 건물 201호, 301호, 310호의 시설 및 집기 비품 등이 그을음을 입는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각 상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고 A, B가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후문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 A, B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