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7. 25.자 강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2013. 7. 31.자 주거침입 강간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 2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중단하였고, 2013. 7. 31.경에는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동생인 F, 피고인의 지인인 G 간의 각 접견내용 녹취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심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F 및 G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점,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