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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8 2015나201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라.

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4 지장물 등의 표시 기재 지장물 중 김해시 AE, Y 지상 비닐하우스 7연동 4,222.56㎡(일련번호 868) 중 AE 지상 비닐하우스와 그 안의 시설물을 철거, 수거 및 취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7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해시 AE 지상에 비닐 뭉치, 철재 파이프, 유류 탱크 등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김해시 AD 지상 양란(신비디움 외) 3,007.5㎡(일련번호 843), V, W, X 지상 양란(신비디움) 4,309.5㎡(일련번호 864), 김해시 AE, Y 지상 양란(신비디움) 4,222.56㎡(일련번호 879), AB, AC 지상 양란(신비디움) 3,346.44㎡(일련번호 903)에 대한 수거 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수거 청구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거를 구하는 대상인 양란의 종류, 해당 양란이 있는 장소 및 면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장물과 구분이 되므로(청구취지 이상으로 수거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목적물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원고의 위 수거 청구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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