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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9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A이 판매한 휴대폰은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은 미 개통 휴대폰으로서 일반적인 중고 휴대폰이 아닌 데 다가, A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구매 당시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A이 하는 일이나 휴대폰 출처 등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매매 계약서에 ‘ 분실, 습 득, 장물, 직권 해지, 미 개통 휴대폰, 보험 사기, 대출판매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공급자가 지도록 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거나 휴대폰 단말기를 통하여 도난 ㆍ 분실 여부를 검색한 것 등은 단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중고 휴대폰 구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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