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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3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8:2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며,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과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협 및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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