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7단지 사거리를 강촌마을 사거리 쪽에서 장항지하차도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낙민초등학교 쪽에서 신호에 따라 오른쪽 일산동구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