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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7단지 사거리를 강촌마을 사거리 쪽에서 장항지하차도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 낙민초등학교 쪽에서 신호에 따라 오른쪽 일산동구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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