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채를 빌려 주는 등 대부 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 대부를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3. 8. 경 순천 G 건물 6 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찾아와 ‘ 내가 (A) 실제 소유 자인 싼 타 페 차량은 명의만 사촌 동생 H와 친언니 I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 달라’ 고 하자, 2013. 8. 경 및 9. 경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 채무 자를 H로 하고, A은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H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피해 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그 인감 증명서 등은 피해자에게 ‘ 싼 타 페 차량 명의를 내 명의 (A) 로 이전하는데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받아 온 것일 뿐 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위 차용증은 ‘1 차 차용증’ 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싼 타 페 차량 등록 원부 기재 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에 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줬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사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