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45 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37-1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포동 1가 66-1에 있는 동방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주차량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