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맥스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 3.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10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에 이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