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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3: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승용차량을 보다 넓은 장소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약 3 내지 5m 의 거리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운전장소가 지하 주차장 내였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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