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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2:40 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하여 위 주차장까지 왔고, 주차하기 위해서 약 1m 정도 운전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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