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 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