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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3 년 재물 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5년 경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주 취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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