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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64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4, 5행의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80,000원 상당 옷 등을 가져갔다.’를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01,000원 상당 옷 등을 가져갔다.’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5, 6쪽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1’로 바꾸고, 범죄사실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그 다음 행에 ‘1. BF, BD, BG, BE, BJ, BM, BK, BL, BI, B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16. 4. 7. 17:55경 인천 부평구 BN에 있는, BO백화점 1층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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