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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10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의 설립 및 투자금 모집 등 1) CE 등은 2016년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인 CF 채굴기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에 따라 ‘CD'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이후 CE 등은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CF 채굴기를 확보관리하는 주식회사 CG를 설립하였고, CD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등을 설립하였다.

3) CE 등은 개인사업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사업자들이 판매한 채굴기의 수량에 따라 사업자들의 등급을 1~5스타(최상위 사업자인 5스타로부터 차례로 낮은 등급이 된다)로 구분한 다음 등급이 높을수록 각종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CE 등은 최상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CD의 영업지침을 지시하고 전달하는 한편, 사업자들을 상대로 ‘채굴기를 구매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고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X은 CD에서 5스타 등급을 부여받고 CD 국내 모집 총책의 지위에서 활동하였고, 피고 BY는 4스타 등급을 부여받고 CD의 상위 사업자이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 BZ, CB, CC, CA(피고 BX과 부부이다)은 상위사업자로 활동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2017. 3. 14.부터 2017. 8. 6.까지 사이에 별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CD에 채굴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 형사재판 진행 등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년 10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CD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굴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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