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2. 16:05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악학원 출입구 앞길에서 자신의 처인 E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초등학교 2 학년 생인 아들을 혼내고, 무섭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인 마, 으이그 ”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길 건너편에 주차를 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왼쪽 손으로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2 층에 있는 D 음악학원 출입구 앞에서 원생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18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 바 콘 1개를 왼쪽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C 제출의 추가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