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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페 이 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차량 처분, 무면허 운전으로 2017. 3. 9. 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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