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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서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시장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도마 동 효성 타운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보고) 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반성, 2006년 면허 취소된 점, 2014. 9. 5. 무면허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 차량 명의 이전, 동종 누범, 같은 죄명으로 4 차례 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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