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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364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도박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의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L 과 J의 당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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