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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31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6. 23.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23. 경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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