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