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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3 2019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불상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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