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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7929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상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8. 1.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냉온수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게 1996. 1. 30. 1,076,3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2000. 11. 1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0가소7558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86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위 지급명령에 따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075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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