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3,688,078원 및 그 중 ① 54,429,480원에 대하여는 1998.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17105호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03. 5. 2.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3. 5.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8. 28.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4. 12.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법적절차의뢰 예정 통지서)은 원고 회사의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