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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297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다음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동업으로 2011. 5.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 강원지사’ 가맹점 계약을 기간은 3년, 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여 체결하고, C가 2,000만 원, 원고가 3,000만 원을 출재한 합계 5,000만 원의 보증금을 피고의 요청으로 당시 D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부인이던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C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4. 7. 31.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시 주식회사 신민그룹 주식 15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나 피고 모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원고 및 C가 D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 및 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원고, C 및 D 사이에서 2017. 1. 20. 조정기일에, ‘D는 C에게 2017. 3.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C의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D는 위 조정에 따라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원고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결정 및 동의서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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