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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44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과 함께 ‘D어촌계’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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