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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노474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 또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범행 기간도 1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일부 포털 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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