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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구로구 F건물 710호, 1109호에서 8개의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명은 G, H, I, J, K, L, M, N 등 모두 8개이지만 실제는 1개의 서버에서 피고인이 모두 운영함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 키워드 검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무료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 관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위 성인인증절차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소액결제 인증창으로 연결되어 즉시 월 19,80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마치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단순한 성인인증창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52,028명을 기망하여 합계 1,030,154,4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인인증을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사이트 확인보고,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수법 확인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게시글 첨부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게시글 목록 첨부보고,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피해규모 확인, 사기 사이트 8개의 IP 확인보고-전부동일, 사기 사이트 8개 관련 부산지역 피해자 확인보고, 피해자 Q 전화 청취, 동일 운영자의 사이트 추가개설 확인보고, 소액결제사기 시연화면 첨부보고, 피해자 R 전화 진술보고, 피해자 S 전화 진술보고, 피해자 T 전화 진술보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기록 분석보고, 동영상 운영 사이트 현황 등, 고객 민원 제기시 대응 매뉴얼 사본, 피해금 산정)

1. 각 홈 화면, 각 성인인증화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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