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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317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는바,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 1,0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대원건설(당시 상호 : 대원실업 주식회사), 대아건설 주식회사(대아건설 주식회사는 2004. 10. 11. 피고 경남기업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998. 1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32세대(이하 ‘이 사건 1공구 아파트’라 한다) 위 43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38세대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삼능건설이 시공한 638세대는 ‘이 사건 2공구 아파트’라 한다.

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 삼능건설은 1998.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대원건설, 경남기업과 원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 및 삼능건설과 원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경도(당시 상호 : 대능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그 후 피고 대원건설,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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