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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임금(원) 1 F 2018.12.28.~2019.2.27. 3,090,000 2 G 2018.12.18.~2019.3.1. 3,870,000 6,960,000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9.부터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 임금 1,450,610원, 12월 임금 1,823,010원, 2019년 1월 임금 1,386,390원, 2월 임금 1,719,190원 및 같은 날부터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년 11월 임금 2,266,910원, 12월 임금 1,367,300원, 2019년 1월 임금 1,365,810원, 2월 임금 1,578,280원 합계 12,957,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G, F 각 진정인 진술서

1.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G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H, I 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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