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인천 중구 D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피해자 거주의 위 D빌라 302호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302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위 현관문을 4회 때려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위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손괴 및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도 폭행 벌금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갈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