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55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당부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식자재, 공산품, 육가공 식품 등(이하 ‘식자재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고가 식자재 등을 선공급하고, 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8. 6. 13.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전잔액, 현잔액 등이 기재된 일일단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원고는 식자재 및 공산품과 육가공 식품 두 가지로 구분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직원들은 식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제시받은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일자별 품목, 매출금, 미수금 잔액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확인받은 거래명세표의 내용과 부합하고, 위 거래처원장상 미수금 잔액 합계는 36,550,678원인 점, 피고는 2019. 1.경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4,800만 원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2019. 5. 10.자 준비서면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뷔페 영업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