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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나4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C 동구, 중구 커피대리점을 인계하면서, 피고에게 위 커피대리점이 그 당시까지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거래처 미수금 및 재고 물량도 인계하고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중 거래처 미수금 6,201,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C 동구, 중구 커피대리점을 인수하면서, 그 당시까지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거래처 미수금 8,272,858원 및 7,000,000원 상당의 재고 물량을 인수받고, 위 금액 합계 15,272,8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인계 작업을 하던 중 분쟁이 일어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인계하기로 한 재고물품을 다시 가져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자고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약정과 다르게 피고에 대하여 거래처 미수금만 청구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에게 인계하였다는 거래처 미수금 채권 중에서도 2,071,250원(= E 마트 288,600원 F마트 100,000원 G마트 445,000원 H마트 416,650원 I마트 821,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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