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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316호에서 ‘D’ 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얼굴이나 피부에 화장품과 팩을 발라 준 다음 마사지를 해 주고 1 회당 2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공중 위생 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조사사진, 단속 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무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 경 다른 범죄로 1회 벌금 전력이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규모,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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