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3:40경 울산시 동구 B아파트 509호에서 매형인 피해자 C(33세)이 누나 D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 돌기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울산대학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