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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E의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경사 F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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