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E의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을 밀치고, 경사 F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