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를 환원해 준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에게 합계 금 9,200,000원, 원고의 누나인 소외 4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1978.2.20경 위 소외 3 등 채권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위 채무금을 동년 10.30까지 갚기로 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소외인들이 소외 5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소외 3 등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등이 위 채무금을 변제함이 없이 1978.8.2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소외 3 등은 1978.11.13 소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6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고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1978.12.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및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청구소송( 78가 합1511호 )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79.3.7경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신에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865평방미터중 480분의 110지분을 소외 3 외 2인 명의로, 위 토지중 480분의 108지분을 소외 4 외 2인 명의로, 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1979.4.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 6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1979.5.2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상의 담보권자는 소외 3, 소외 4이고, 원고는 다만 그 명의자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가 실질적 채무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