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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49]
판시사항

소송 수계 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 종래의 원고이던 갑 법인이 을 법인과 합병하여 병 법인이 신설되었어도 그 심급에서 종전의 원고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환송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건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심에 대하여 병 법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나. 법원이 수계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사실상 변론을 속행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이에 관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이 있은 후의 원심판결에대한 상고로 인하여 다시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68.5.28 종래의 원고 였던 학교법인 청구대학(당초에 재단법인 청구대학이 제기하였던 소송을 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조직변경을 하였으므로 인한 학교법인 청구대학이 1965.2.1자로 수계하였던 것임)이 학교법인 대구대학과 합병하여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신설하였던 것이므로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69.5.1자로 위 신설법인이 원고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던 안건임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소송수계에 관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1)원심은 대법원의 제2차 환송판결의 송달과 동시에 중단 (위 판결송달전에는 학교법인 청구대학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그 소송이 수행되었고, 위 판결도 동 대리인에게 송달 되었던것이다) 된 본건에 관하여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소송수계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만으로서 원심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원고를 학교법인 영남학원으로 변경케 하였던 것이었다고 논난하고 (그 논난이 이유 없음이 기록중 소송수계 신청서와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들에 비추어 명백하다)(2)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의한 이심 의 효력은 원심에 대한 기록송부에 의하여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이 중단된 본건 소송의 수계에 관하여는 위 환송 판결을 송달한 대법원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원은 반드시 그 수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수계절차는 그 신청이 불법이었고 그 수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재판도 없었던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만큼, 원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은 정당하였던 것이고, 원심이 그 수계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사실상 변론을 속행함으로서 족한 것이며, 특히 이에 관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은 사실심 법원이 수계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용될 성질의 규정은 아니었다)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소론적시한 원판결의 이유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계쟁토지(잡종지 17,390평)가 원래 귀속휴면법인 조선토지흥업주식회사의 소유였고, 해방직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토지의 국소부분에 개간하다가만 흔적이 있을 뿐 그 전체는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거나 유지로서 농경지에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였으며, 원고는 그 토지를 관재국으로부터 1959. 8. 31.자로 불하받은후 1960. 4. 19.까지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였던 것인바, 농지가 아닌 그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받았거나,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없는 소외 1이 1960년 당시 대구시 직원이었던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상환증서 기타의 등기소요서류들을 이용하여 자기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그중 을호 각증은 병호각증의 오기였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허무의 증거에 의한 사실의 확정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증거와 사실 및 사리나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공무원이나 관청의 인장직인 또는 청인이 압날되어 있고 공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문서였다하여 그것이 위조된 문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리나 법리가 있는것이 아니며, 공문서라하여 이를 작성한 자가 위조에 관한 유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한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이 그 이유중에 거시한 병호각증들을 위조된 문서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축이나 예단이 개입되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전단 부분의 요지는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인정사실에 반하는 본건토지의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미 다년성 식물재배용의 특수농지로 개간되어 상목이 식재되고 있었던것이므로, 그 토지 전부가 동법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중 위 토지를 농림부장관의 대리기관인 대구시장이 벼농지로 취급하여 피고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었던 같은 가정하에 그 분배의 효력에 관하여 덧부치기의 판단을 한 소론 적시의 이유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이 있다고 논난하는 것이나, 위 덧부치기 판단내용의 여하는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바탕으로하는 그 판단내용자체(관재당국의 소관에 속할 잡종지에 대한 대구시장의 분배나 불하에 관한 처분은 당연무효였다는 취지)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소론 후단부분의 요지는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이유부분중에서 관재국에 비치된 원고에 대한 본건토지의 처분에 관한 문서에 그 토지를 삭제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삭제가 불하처분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위법이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불하처분의 취소가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그 의사의 통지를 요하는 것이니 만큼, 그 삭제사실만으로서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방기록상 피고가 변론에서 그 취소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입증한 흔적이 없는 본건에서 원판결의 위 이유부분에서의 판시내용을 위법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결국 그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소론 귀속휴민법인의 재산분할운운에 관한 부분도 그 법인의 소유재산중 위 토지만의 불하가 되었고, 그것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법화되었다 할 것이니만큼, 이유없는 주장이 있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본건에 관한 제1차 환송판결의 소론적시와 같은 환송이유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상 그 환송판결후의 원심제15차 변론기일내에서 피고등 대리인이 본건 토지의 불하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위 제소기간내에 이미 본소가 계쟁중이었다는 사실은 그 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였던 것이고,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서 위 처분이 적법화 되었던 것이니만큼,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위 판결이 환송판결이유가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일일히 판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을 환송이유에 반하는 위법(기속력에 위배한 위법) 있는 조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원판결의 위 조치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5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의 요지는 본건 토지를 불하받을 당시의 재단법인 청구대학은 그 존립목적이 교육사업의 영위에 있었던 것인즉, 그 법인이 단순한 폭리를 목적으로 위 토지를 불하받았음은 그 존립목적에 반하는 것이었다는데 있으나, 기록상 위 법인의 그 토지 수불하가 폭리의 목적하에 이루어졌던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일방 사회통념상 교육사업의 영위를 존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그 존립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인 즉,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그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상 당연히 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도 그 이유중에서 위법인이 농지가 아닌 본건 토지를 불하받았음을 적법한 취득행위였다고 단정한바 있다) 위 논지도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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