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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77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확인하고 채무액 상당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어음 금 상당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피고인이 ㈜H 의 대표이사인 G의 자격을 모용하여 ㈜H 명의의 약속어음 6 장을 작성하여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이를 행사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작성 ㆍ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I, L, O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 경 주식회사 H가 I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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