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입금된 돈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 3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보이스 피 싱의 정범 또는 종범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045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착오 송금의 사례로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고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 대출을 받고 싶으면 3개월 치 은행거래 내역 및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라.” 는 요청을 받고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1. 10:30 경 서울 소재 기업은행에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90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 및 적용 법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소사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