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구단10000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4. 군 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으로 인하여 ‘우측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및 외측 반달연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측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27. 대구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4. 18. 위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연골이식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관절경 소견에서 손상이 확인되므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었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