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3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775,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41,5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4회에 걸쳐 F 등 22개 업체에게 합계 1,877,371,0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42회에 걸쳐 합계 390,208,0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8회에 걸쳐 합계 198,854,00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총액,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 비록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부과되었던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