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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57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QM3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고 갑자기 정차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5분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순경 G에게 ‘음주측정 할 이유가 없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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