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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25 2020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3:0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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