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250,000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D가 2015. 10. 20. 피고 B과 사이에 그간의 금전대여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D가 피고 B에게 2,6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 약정이율이 연 16%로 변경된 사실, D가 2017. 10. 20.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 및 피고 B이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6. 10. 31.까지 지급한 금원이 위 차용금채무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때까지 연체된 지연손해금이 25만 원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내역에 대하여 피고 B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여 2016. 10. 31.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25만 원의 잔존 지연손해금채무가 남은 것으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600만 원과 위와 같이 연체된 지연손해금 25만 원을 합산한 2,625만 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D가 2014. 12. 20. 피고 C와 사이에 그간의 금전대여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D가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D가 2017. 10. 20.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