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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6 2012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차하는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12:01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21-5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하행선)에서 정차한 C 고속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5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현금 3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4회(미수 1회 포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촬영, CCTV 확인 및 차량사진에 대한, 차량블랙박스동영상관련, 각 고속버스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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