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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447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임금형태 원고들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 제3조(근무형태) ①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5시간 20분, 주 3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4시간 40분 포함)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6조(근무일수) 운전기사의 월근무는 1일 2교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7조(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임금 산정은 별표(#1#)와 같다. 제13조(기본급의 정의) ① 기본급은 주휴 포함 월 16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15조(근속급)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되며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가산지급한다. 제16조(승무수당)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시간외 근로수당 및 생산수당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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