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ㆍ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ㆍ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