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중 제1행의 ‘2014. 12. 21. 20:00경’을 ‘2014. 12. 21. 22:00경’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ㆍ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ㆍ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