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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235
횡령등
주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세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다.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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